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21일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사고현장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동 사고와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물류창고 신축현장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신속하게 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